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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상업성 기준 마련...예상수입으로 원리금 충당해야

2026.06.09 오후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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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천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 한국에 분배되는 예상 수입이 투자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지를 제시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18일 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미투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을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으로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이 해당 투자의 원리금을 전부 충당할 수 있는 경우'로 정의했습니다.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은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원리금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은 개별 투자 시점의 2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에 한국이 미국과 협의한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의 세부 사항은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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