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전 검사가 재직 당시 총선 출마 논란이 불거지며 받은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판단이 오늘(10일)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0일) 김상민 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김 전 검사가 재직 중이던 2023년 9월 선거구민들에게 22대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이유 등으로 이듬해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하며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는데, 지난달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상고한 상태입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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