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고발된 주된 혐의인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을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진행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YTN에, 이같이 수사를 진행한 뒤 향후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구체적인 적용 법리를 확정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졌는지와 선거 당일 현장의 대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거나 일련번호를 수기로 작성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합수본 관계자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과 영장 준비 단계부터 긴밀히 조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가 범죄사실 구성, 압수 장소나 물건의 선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1일) 이뤄진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나간 뒤,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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