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 모욕글 362회 게시한 남성 징역 6개월

2026.06.11 오후 12:28
AD
수백 차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그제(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에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허위 영상과 게시글을 362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 측은 특정인을 지목한 게 아니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이 2차 가해 범죄수사과를 출범한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첫 수사 대상입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6,79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32,69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