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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대가로 뇌물수수' 안동시 전 비서관 구속 송치

2026.06.11 오후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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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안동시청 전직 비서관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관급공사 계약을 주는 대가로 지역 업체에서 현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지역 이권에 개입해 금품을 챙기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집과 사무실에서 뇌물로 추정되는 현금 7천만 원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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