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증거 보전 대상이었지만,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원에 이미 증거 보전이 신청된 이후라, 이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조차 투표용지 보관 상자 행방을 알 수 없다고 하더니 결국, 폐기업체로 보내진 걸로 확인됐군요?
[기자]
어제 법원은 잠실 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투표용지 보관 상자와 포장재 등을 확보하려 했지만, 현장에 증거물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YTN과 통화에서 선관위도 해당 상자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투표용지 보관 상자는 지난 9일 이미 폐기업체에 넘겨졌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주민센터에서 보관 상자를 회수했고, 지난 9일 송파구 선관위에 반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폐기할 물품들을 보내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보관 상자도 함께 인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폐기한 시점도 논란이죠?
[기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지난 8일 이번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해 법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날인 9일 증거보전 신청에 대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관위가 법원으로부터 증거보전 결정문을 전달받은 건 9일 오후 5시 40분경이고, 송파구 선관위가 폐기업체에 보관 상자를 인계한 건 그보다 이른 정오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측은 증거보전 대상을 사전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자를 보존해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관 상자는 투표가 끝난 뒤 선관위에서 회수해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선관위가 규정대로 처리했다 할지라도,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이 제기된 이후, 당시 투표소 상황을 알 수 있던 주요 증거품을 폐기한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지방선거 직후부터 이 투표용지 보관 상자가 논란이 됐죠.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기자]
상자 겉면에 표기된 '1,900매'라는 투표 용지 인쇄 매수 때문입니다.
해당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상자에 표기된 대로라면 인쇄된 투표 용지는 선거인 수의 49.3%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당시 선관위 지침이었던 선거인 수 50%라는 하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문제가 된 투표 용지 보관 상자는 선거가 끝난 직후부터 계속 논란이 됐는데, 선관위의 부실한 투표 관리 실태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증거 물품으로 꼽힙니다.
[앵커]
현재로썬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법원이 확보하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인데, 신청인 측은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가요?
[기자]
신청인 측인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YTN과 통화에서 오늘 오후 중에 법원에 추가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폐기업체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투표용지 매수를 기재하는 장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거 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폐기업체가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이미 폐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인 측은 이와 별개로 다음 주 초 선거무효 소송 전 단계인 선거 소청도 선관위에 제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해리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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