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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만% 불법 대부업...피해자 허위 신고까지

2026.06.11 오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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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들을 절도나 사기 혐의로 허위 신고한 중국인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40대 A 씨와 30대 B 씨를 무고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앞서 절도 혐의로 송치된 불법 대부계약 피해자 우즈베키스탄인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씨는 최근 3년 동안 연이율 최대 7,300%로 17차례에 걸쳐 5천4백여만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천~6천%대 연이율로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유효한 계약이었던 것처럼 채무자가 담보물을 절도했다거나 돈을 갚지 못한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최근 4년 동안 연이율 최대 2만 9,200%로 39차례에 걸쳐 1억 4천여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담보물을 훔친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두 사람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지에서 여러 외국인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고리 불법 사금융 범행을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무자들을 허위 신고해 빌려준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령이 개정되면서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이자는 물론 원금도 반환할 의무가 없는 무효가 됐는데, 검찰은 이번에 해당 조항을 형사법적으로 최초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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