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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1심 공소기각..."수사개시 위법"

2026.06.12 오전 12:18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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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변호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대법관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권 전 대법관의 혐의가 검사의 수사개시권이 인정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데 검사의 인지가 아닌 고발에 근거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공소는 위법한 수사 개시에 따라 제기된 만큼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을 왜곡하고 죄를 만들어내는 행태는 더는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에서 고문으로 일하며 관련 행정소송 재판 상황을 분석해주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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