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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공소기각..."수사개시 위법"

2026.06.11 오후 10:51
권순일, '50억 클럽' 거론…'재판거래' 의혹 제기
'화천대유 무등록 고문 활동' 논란…정치권 고발
검찰, 변호사법 위반 기소…1심 "공소 제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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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되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넘겨진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개시 자체가 위법했다는 취지인데, 권 전 대법관은 지난 수사 과정이 인권 유린이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불거질 당시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

대법관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고문 활동이 변호사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급으로 이뤄진 거란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정치권에선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검찰의 공소 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 개시부터 위법했다는 겁니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는 검찰청법으로 정해져 있고, 변호사법 위반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한해선 인지를 통해 수사 개시가 가능한데,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이 애초부터 고발장에 포함돼 검사가 인지한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지난 수사 과정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권순일 / 전 대법관 : 변호사 할 생각이 없어서 등록 안 한 것뿐인데 그걸 압수수색을 하고…. 5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게 대한민국, 민주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있는데, 징계절차는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고창영
디자인 : 윤다솔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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