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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국힘 397억 반환?

2026.07.27 오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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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27일)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이뤄지는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400억 원에 육박하는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27일) 이뤄집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이번 선고는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쟁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입니다.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부인했고,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2년 1월) : 우리 당 관계자께서 '이 분(전성배)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배우자하고 같이 만나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 (2021년 12월) : 저는 윤우진 서장하고,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기 때문에 알고는 지냈습니다만 이런 부적절한 일은 전혀 없었고….]

이를 두고 김건희 특검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발언 이후 각종 의혹이 잠잠해져 유력 대선 후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기억에 따라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가운데 1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이 나올지가 관심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비용을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20대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은 무려 397억 원에 달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YTN 신귀혜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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