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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경찰에 브로커 공소장 제공..."김승원 수사기록은 불가"

2026.09.14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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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는 경찰이 검찰에 과거 수사기록을 요청했지만 일부 공소장을 제외한 자료는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판부는 최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브로커 양 모 씨와 제넨셀 창업자 강 모 씨의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 공소장을 제공한 것으로 YTN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김 후보자 관련 자료를 비롯한 나머지 수사기록에 대해서는 제공이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 씨와 강 씨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검찰은 공소장을 제외한 과거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후보자 청탁 의혹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뒤, 재수사 요건을 검토하기 위해 2년 전 같은 의혹을 기소유예 처분한 서부지검에 과거 수사기록을 요청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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