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평양에 대북전단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높이려 이 같은 작전을 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4년 10월, 북한은 한국 무인기가 사흘에 걸쳐 평양에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무인기 잔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조선중앙TV (2024년 10월 방송) : 한국 군부 깡패들의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당시 우리 군 당국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김용현 / 당시 국방부 장관(지난 2024년 10월) :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러한 북한 주장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 이게 기본입장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쯤 뒤 불법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 출범한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벌였다고 보고 일반이적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작전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 손을 들어줬습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고 본 겁니다.
또, 군인들에게 헌법에서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과 같은 징역 30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군사 기밀 유출 등의 이유로 지난 1월 첫 공판부터 줄곧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은 선고기일에 이르러 처음으로 대중에 공개됐지만, 영상 중계는 제한됐습니다.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안홍현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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