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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10년' 한국예총 전직 간부, 항소심도 징역 5년

2026.06.14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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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 10년 만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직 간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임 혐의 등을 받는 한국예총 전 총무부장 윤 모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1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씨는 2011년 4월, 한국예총 전 회장 이 모 씨와 짜고 TV홈쇼핑 사업 참여 과정에서 배정받은 홈앤쇼핑 주식 20만 주를 시세보다 싼 10억5천만 원에 건설업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주식 시세와 매각 대금 간 차액 40억 원이 한국예총에 발생한 손해라고 특정했습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당시 주식 시가를 50억 원이 아닌 20억천만 원으로 보고, 차액 9억6천만 원만 배임 혐의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용역업체 운영자로부터 예총 소유인 한국예술인센터 임차권을 넘겨달란 청탁을 받고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윤 씨가 2015년 11월 해외로 도피한 뒤 지난해 5월 미얀마에서 입국 도중 공항에서 검거된 점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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