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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강제추행·불법촬영 전직 대학교수 징역 4년 구형

2026.06.15 오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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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15일) 동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4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20대 남성과 술을 마신 뒤, 항거 불능 상태가 된 남성을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최종 변론에서 A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6일에 열립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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