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배수지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볼까요?
◎ 사연자 :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눈물로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싶은 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결혼하신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는 젊은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손찌검도 서슴지 않았죠. 하지만 당시 어머니는 이혼을 꿈조차 꾸지 못하셨습니다. 시대 분위기도 그랬고, 혹여나 자식들 앞길을 막을까 봐 두려우셨던 겁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묵묵히 참고만 사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자식들도 모두 장성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버지도 나이가 들면서 예전처럼 어머니를 때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방식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생활비를 쥐고 통제하거나,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모욕적인 막말을 쏟아내십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끊임없이 어머니를 못살게 굴고 계시죠. 이제라도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남은 여생이나마 여행도 다니시고, 당신의 인생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어머니의 이혼을 돕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막막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폭행이 아주 오래전 일이다 보니, 진단서나 경찰 신고 같은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소유한 땅이 제법 되는데, 장남인 저희 오빠가 그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 전적으로 아버지 편을 들며 어머니의 이혼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어머니의 이혼 소송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평생을 참고 희생하신 어머니를 이제라도 지켜드리고 싶은 따님의 마음이 깊이 전해집니다. 이렇게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오래된 부부의 이혼을 이른바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자식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모님의 이혼을 돕는 일들이 종종 있는 일인가요?
◆ 배수지 : 네, 특히 자식들이 자라면서 보기에도 한 분이 내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다 큰 자식들이 앞장서서 이혼을 하시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 조인섭 : 사연을 보니까, 과거의 폭행 증거가 없고 장남이 아버지 편을 드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혼이 가능할까요?
◆ 배수지 :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과거의 물리적 폭행 증거가 없더라도, 현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고 경제적으로 통제하며 괴롭히는 행위 자체가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입니다. 과거 기록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아버지가 폭언을 하거나 괴롭히는 상황을 녹음하시고, 날짜와 시간, 상황을 꼼꼼하게 일지로 기록해 두는 것이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조인섭 : 그런데 사연을 보면 아버지의 경제력 때문에 장남이 아버지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은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어머니 편을 드는 거고요. 자식들끼리 진술이 엇갈리면 어머니에게 불리하지 않을까요?
◆ 배수지 : 실제 황혼이혼 소송에서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성년 자녀들이 아버지 편을 드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녀들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법원은 단순히 머릿수나 주장의 표면만 보지 않고 '가사조사'라는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파악합니다. 가정법원이 가사조사관을 파견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과 갈등 과정 등을 꼼꼼히 조사하게 됩니다.
◇ 조인섭 : 그러니까 가정법원에 있는 가사 조사관이라고 하는 공무원을 통해서 혼인 생활이 있었던 내용을 당사자들한테 직접 듣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연을 주신 따님은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머니를 도와야 할까요?
◆ 배수지 : 따님은 어머니가 평생 겪으신 피해와 현재의 고통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진술서'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가사조사관과 면담하실 때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함께 조사받는 것을 두려워하신다면, 가사조사관에게 아버지와 분리하여 따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조인섭 : 따님의 진술서 제출하고 또 가사 조사 때 분리 조사 요청하는 거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연을 보면 아버지가 소유한 땅이 제법 된다고 하셨잖아요. 4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해 오신 어머니께서 이혼하실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배수지 :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원은 혼인 기간이 길수록 부부 쌍방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어머니께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내조하셨다면, 설령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포함한 혼인 중 형성된 재산 전반에 대해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은 구체적인 기여도와 혼인 생활의 실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 목록을 꼼꼼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조인섭 :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머니께서 오랜 세월 폭언과 경제적 통제를 당해오셨는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폭행 증거가 없다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요.
◆ 배수지 : 네,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물리적 폭행의 증거가 없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폭언과 경제적 통제 등 정서적·경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40년이 넘는 긴 혼인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오셨다는 점, 그리고 그 피해의 누적된 심각성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폭언 상황을 녹음하고 일지를 작성해 두시면 위자료 청구에도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시면 어머니께서 남은 여생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보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과거 폭행의 증거가 없다고 해서 이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폭언과 경제적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폭언 내용은 녹음하고, 발생한 날짜와 상황을 기록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녀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린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가사조사 등을 통해 혼인 파탄의 원인과 실제 생활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40년이 넘는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 왔다면, 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이어진 폭언과 경제적 통제로 인한 고통이 입증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배수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