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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사가 프레시백 매일 200개씩 설거지하는 꼴"...공정위 신고

2026.06.18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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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기사가 프레시백 매일 200개씩 설거지하는 꼴"...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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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배달 노동자들이 프레시백 회수 업무가 계약서에 없는 추가노동이라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17일 전국택배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강남구 쿠팡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CLS와 춘천 지역 영업점인 주식회사 하하물류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프레시백은 쿠팡의 식료품 배달 서비스인 '로켓프레시'에 사용되는 보냉백이다.

이들은 쿠팡이 지난 3월 춘천 지역에 로켓프레시 서비스를 신규 도입하며 조합원들에게 프레시백 관련 업무를 사전 합의 없이 일방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하하물류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배달 노동자들은 하루 100∼200개의 프레시백을 수거·해체·청소해 펼쳐 적재한 후 쿠팡이 원하는 곳에 가져다주어야 한다.


노조는 "이는 배달 기사에게 그릇 설거지를 시키는 것과 같다"며 "위수탁계약서에도 프레시백 회수 반납에 대한 별도 수수료 항목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김단영 실행위원은 "핵심은 강제적인 계약 외 업무 부과"라며 "(이번 공정위 신고는) 계약서에 없는 일을 충분한 대가도 없이 강요하고, 거부하면 보복한 행위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쿠팡CLS는 "프레시백 회수·반납 업무 자체는 쿠팡CLS와 위탁배송업체 간 계약에 포함돼 있다"며 "프레시백 세척은 별도 전문 설비와 전담 인력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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