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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진료 제보센터 운영...포상금 최고 30억 원

2026.06.18 오후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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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암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비를 돌려주거나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지급되며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이용해 의료법령을 위반했거나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조사도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당국은 향후 ADHD 치료제 오남용이나 혈액투석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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