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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전연수 광고만 해도 처벌"...7월부터 단속 강화

2026.06.18 오후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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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무등록 운전연수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을 통한 광고가 단속 대상으로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이라도 불법 운전연수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한다면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초보 운전연수'나 '방문·개인 운전연수' 등의 이름으로 불법 광고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시민들이 이를 합법적인 교육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식 연수 차량은 조수석에 보조 브레이크가 설치돼 있지만, 불법 연수 차량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사고가 나면 교육생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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