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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난티 대표·전 CFO '허위공시 혐의' 2심도 무죄

2026.06.18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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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정거래' 의혹 수사 과정에서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전 재무책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8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본 조처는 정당하며,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 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등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사업보고서에서 증빙할 수 없는 회삿돈을 선급금으로 잡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혐의는 아난티가 지난 2009년 매입한 부동산을 두 달 만에 삼성생명에 되팔아 460억 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위 재무제표 작성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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