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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앓는 노모 폭행해 살해한 딸·방조한 사위 실형

2026.06.18 오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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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치매를 앓는 노모를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60대 남편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가 즉시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할 것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치매가 있는 피해자를 돌보며 스트레스로 감정 조절을 못 한 것으로 보이고, B 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자택에서 90대 노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흘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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