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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 '회식 갑질 사망' 소방공무원, 변호사 "국가배상 가능성" [사건X파일]

2026.06.19 오후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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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시 '회식 갑질 사망' 소방공무원, 변호사 "국가배상 가능성" [사건X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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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 12:40~12:55, 19:40~19:55)
■ 방송일 : 2026년 6월 19일 (금)
■ 진행 : 이원화 변호사
■ 대담 : 이윤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원화 : 남성 A씨는 그날 연인의 장례식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을 잃고, 빈소를 지키던 자리였는데도 말이죠. 유족과 남자친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반발했죠. 그렇다면, 이런 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던 걸까요. 논란의 출발점은 광주소방본부의 한 문서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작성된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 적혀있었는데, 유족과 남자친구 측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죠.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이나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노래방 가야할 것 같다. 고인의 남자친구가 공개한 메시지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음주강요, 조직의 사후 대응 문제까지 함께 따져봐야하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사건,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젊은 소방공무원의 죽음. 그 배경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변호사님, 어서오세요.

◆ 이윤정 : 네, 안녕하세요. 로엘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 이원화 : 20대의 아주 젊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시점을 보니까요. 지난해 10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지 8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왜 지금와서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부터 짚어봐야겠습니다.

◆ 이윤정 : 네, 안타깝게도 고인은 지난해 10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약혼자나 가족 같은 주변 분들에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소속 소방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정작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려버린 걸로 알려졌어요. 유족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결국 노조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까지 나서면서 8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크게 불거진 겁니다.

◇ 이원화 :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이 없다'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유족 측에서는 이 부분을 강하게 반발했던 거죠?

◆ 이윤정 :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무 문제 없다고 끝내버렸으니, 유족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유족과 노조 측 주장을 보면, 고인이 잦은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았다거나, 상급자와 둘이 노래방에 동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거나, 심지어 술·커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회식 한두 번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인 거죠.

◇ 이원화 : 그런데 여기서 유족 측이 더 황당해했던 부분은,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적혀있었다는 거에요. 심지어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 이윤정 : 네, 이 부분이 유족이 가장 분통을 터뜨린 대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갈등', 또는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이나 약혼자는 이걸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고충을 호소하던 사람의 죽음을 조직 내부 문제는 쏙 빼놓고, 사적인 연애·갈등 탓으로 돌려놓은 셈이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두 번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 이원화 :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보도에 따르면, 장계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더라"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실제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사망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공문에 그렇게 적었다면은 이거 단순한 행정 착오라든지 실수, 이렇게 넘길 순 없을 것 같거든요? 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적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까.

◆ 이윤정 : 네,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데도, 그렇게 단정해 적었다면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적었다면, 이른바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책임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핵심은 '몰라서 잘못 적은 거냐', '알면서 그렇게 적은 거냐'고요.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론 냈는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정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연애 문제로 몰아간 거라면,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유족 측은 "감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급기관을 찾아간 뒤에야, 감찰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 물을 수 있죠?

◆ 이윤정 : 네, 유족 측은 "감찰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보도를 보면, 유족이 두 차례나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소방본부가 '입증 자료를 가져와라'는 식으로만 회신하며 5개월 넘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결국 유족이 상급기관인 소방청을 직접 찾아간 뒤에야 감찰이 시작됐다는 거죠. 만약 담당자가 마땅히 할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라면, 직무유기를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 이원화 :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직무유기 인정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단순히 조사가 늦어졌다, 처리가 미흡했다 라는 것과, 알고도 일부러 덮었다, 묵살했다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디테일하게 차이가 갈릴까요?

◆ 이윤정 :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법적으로 '일이 좀 늦어졌다', '처리가 미흡했다' 정도로는 직무유기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좀 게으르게 일했다고 다 처벌하면 안 되니까요. 직무유기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작정하고 내팽개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빠서,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늦어진 거라면 처벌이 어렵고요. 반대로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덮었다거나, 손도 안 대고 방치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왜 5개월이나 걸렸느냐'를 넘어서, '알고도 일부러 미뤘느냐'를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 이원화 : 의도가 있냐 없냐 이 문제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현재 여러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 하나가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이미 직장 내 갑질로 내부 신고가 된 적이 있었단 부분입니다. 이른바 '레드휘슬' 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이윤정 : 네, '레드휘슬'은 쉽게 말해, 소방 조직 내부의 익명 신고 제도입니다. 갑질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는 내부 고발 창구인 셈이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가 고인이 숨지기 석 달 전쯤 이미 '부하 직원 갑질'로 이 레드휘슬에 신고당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신고당한 걸 안 직후 오히려 부하 직원들한테 '신고 때문에 힘들다', '만나자'는 식으로 연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 이원화 : 이 대목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데 조직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조직이나 관리 책임자의 책임도 물어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특히 지금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랑 추가적인 접촉까지 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 이윤정 : 네, 저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과거에 이미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직이 제대로 조사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넘어갔고, 그 결과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이건 가해 당사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장에는 구성원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가해자 개인의 책임과는 별개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조직과 책임자에게도 손해배상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이 '예견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책임 인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이원화 : 그리고 올해 초 인사이동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인물이 오히려 좋은 자리로 간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물론 소방본부 측은 '정기 인사였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인사 조치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있나요?

◆ 이윤정 : 네, 인사 조치도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신고 직후 외근으로 밀려났다가, 6개월 만에 본부 내근 요직으로 복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조 측은 '좌천됐던 사람을 다시 영전시킨 것 아니냐', 소방본부는 '정기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립니다. 갑질 의혹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도 않고 좋은 자리로 보냈다면, 그 인사가 정당했는지 따져볼 수 있고, 의혹을 알면서 감싸준 거라면 부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시점이 공교롭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 단정하긴 어렵고, 평가 근거가 객관적으로 공개돼야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기도 합니다.

◇ 이원화 : 법적으로 가장 핵심은 결국 '음주 강요',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 있었느냐. 내용만 보면 성희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되는 음주 강요. 상급자가 “한 잔해” 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어떤 정황들이 뒷받침돼야 되는지, 특히 이 사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상황이고, 지금 또 피해자도 없잖아요? 어떤 자료들이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 이윤정 : 네, 결국 핵심은 '음주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느냐인데요. 상급자가 회식에서 "한 잔해" 권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 권하는 문화를 다 처벌할 순 없으니까요.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이런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불러냈다거나, 둘이서만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라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 동료들의 진술, 회식 빈도 자료 같은 게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네, 당시 메시지라고 말씀을 주셔서 드린 말씀인데, 특히 남자친구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10번이나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지 않는다", "남자 팀장님과 둘이 노래방에 가야할 것 같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메시지들도 법적으로 증거 가치가 있습니까?

◆ 이윤정 : 네, 당연히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고인이 그 상황을 직접, 그것도 당시에 실시간으로 남긴 기록이라, 한참 지난 뒤의 기억보다 훨씬 신빙성 높게 평가됩니다. 여러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음주 강요나 괴롭힘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이원화 :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 민사 손해배상, 그리고 구상 청구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국가배상, 가능한 사안이라 보십니까?

◆ 이윤정 : 네,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 소속인데, 소속 기관 상급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괴롭힘을 가했고, 조직이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한 잘못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 손해배상에 구상 청구까지 언급했는데요. 구상 청구라는 건, 일단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한 다음, 실제 잘못한 가해자 개인에게 그 돈을 되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조직도 책임지고, 가해자 개인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괴롭힘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 이원화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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