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 전자담배 사용 등 3주간 집중 단속

2026.06.23 오전 11:14
AD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함께 3주간 금연구역 전자담배 사용과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피우거나 담배 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지 않는 등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단속 대상입니다.

'담배사업법'이 개정돼 지난 4월 24일 이후 반출됐거나 수입 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과 경고그림, 담배자판기 규제가 일반담배(궐련)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국내 일반담배 흡연율은 17.9%로 전년보다 1%포인트 감소했지만, 권련형 전자담배는 6.3%, 액상형 전자담배는 4.5%로 모두 전년보다 늘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5,24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42,97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