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 LNG와 액화석유가스 LPG에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0%의 할당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46건과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라 계란 가공품 등 10개 물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포도·자몽 농축액 등 9개 물품에 대해서는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할당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달 말 할당 관세 적용 시한이 종료되는 바나나 등 3개 물품은 국산 과일 출하 시기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15일까지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부탄의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달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하고,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낮추는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위해, 본청과 서울청 청사 구축 등에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 423억8천만 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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