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오늘 국내 방산기업의 신속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산물자 정비용 수리부속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기간이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외에 수출된 국산 무기체계에 필요한 정비 부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방위사업청 승인 기간이 현행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습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수출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기술이전계약 절차를 신속화해 우리 방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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