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진숙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개정안' 발의"

2026.06.28 오후 05:34
AD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 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며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4,55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83,06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