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 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성과급 등 경영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법상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며 노동 포퓰리즘이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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