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조금 전 검찰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 관련해서 광주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로 핵심 증거를 훼손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 팀장까지 증거 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 수사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프로파일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프로파일러 님, 안녕하세요.
◇ 배상훈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일반인들은 이번 사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사건 자체에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속속 드러나는 이런 경찰 간부 아버지 이야기를 보면서 더 충격적이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지금 프로파일러 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배상훈 : 국민들께서 충격적이시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근무했던 시기를 돌아보면 경찰 간부와 관련된 증거물에 이상한 흔적들, 훼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은 아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증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경찰의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걸 인멸한 사람들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그냥 다 실수야’라고 해도 처벌하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죠. 저는 이런 사건이 언젠가는 둑처럼 터질 거라는 생각은 예측은 했었습니다마는, 하필 그 여고생 사건이라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 박귀빈 : 조금 전에 검찰이 이 장윤기 사건 수사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압수수색 시작했대요. 부실 수사 의혹입니다. 검찰이 지금 경찰서 압수수색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흔치 않잖아요.
◇ 배상훈 : 여러 번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이건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부실이라고 하면 실수잖아요. 이건 그게 아니라 형사팀장이 고의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영장이 나온 겁니다. 이 형사팀장이 진짜 장윤기를 봐주기 위해서 장윤기 아버지와 뭔가 커넥션이든 뭘 했든 이것 때문에 봐줬을 수도 있다, 은닉했을 수도 있다는 혐의를 가지고 그 경감에 개인 업무 폰부터 업무 일지부터 이런 것들 그리고 녹화 기록, 녹음 기록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 박귀빈 : 보도로 지금 속속 나오고 있긴 한데, 앞서 이 사건 수사했던 형사 팀장이 먼저 긴급 체포됐거든요. 증거 인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증거들을 어떻게 지금 인멸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 배상훈 : 지금 나온 거는 장윤기의 범행에 쓰인 SUV 차 안에서 케이블타이라고 하는 사람을 결박할 수 있는... 물론 건설 현장에서 쓰입니다. 쉽게 결박할 수 있고, 미국의 스왓(SWAT) 같은 데서도 결박용, 체포용으로 쓰이는 그 케이블타이가 거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감이 그냥 어디로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그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증거 인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 피해자를 납치했을 중요한 정황이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앴다는 것은 이 납치 정황을 없애려고 하는 거다. 이것 하나고요. 또 하나는 혹시 모르는 그 SUV 차량의 블랙박스의 SD 카드도 혹시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외에 알지 못하는 불상의 증거들도 형사팀장이 혹시... 이거 다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 박귀빈 : 앞서 말씀하셨던 장윤기가 사용했던 SUV 차량 안에 결박용 케이블타이가 없어졌는데. 원래는 그 차 안에 이 케이블타이가 있었다는 것이 어디 문구로도 적혀 있나 보죠?
◇ 배상훈 : 아닙니다. 그게 처음에 그 차량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걸 다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그 안을 수색을 하고 그 뒤에서 동영상을 다 찍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거기 있는 경찰이나 관련자가 나쁜 마음먹고 증거를 진짜 없앨 수도 있으니까 증거 보관용으로. 그런데 거기 상에 그 차이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형사팀장이 그 동영상을 찍은 직원한테 형사한테 이거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그 영상을요?
◇ 배상훈 : 예. 그러니까 그 형사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엔 그 형사가 자수를 한 것 같아요.
◆ 박귀빈 : 그래서 지금 내사가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경찰서가 압수수색까지. 이 형사 팀장이 체포되고 경찰서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거군요. 그 없어졌다는 증거물 있지 않습니까? 케이블타이가, 이 증거가 있고 없고가 엄청난 차이가 나나요? 나중에 형량이나 이런 혐의를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증거인가요?
◇ 배상훈 : 왜냐하면 지금 이 여러 부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광주 광산경찰서에 팀장, 과장, 서장 그리고 광주지방청에 흔히 말하는 형사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장윤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증거들을 빼고 보니까 이거는 성범죄의 목적이기가 어렵다는 판단하에서 일반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겁니다.
◆ 박귀빈 : 이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 사건으로 송치가 됐다는 거죠?
◇ 배상훈 : 예. 그런데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성범죄 목적 납치 목적이니까 그럼 송치 자체가 성범죄로 송치가 됐겠죠.
◆ 박귀빈 : 성범죄 살인이 되는 거네요.
◇ 배상훈 : 그렇죠. 강간 살인이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그러면 형량이 훨씬 더 차이가 납니까?
◇ 배상훈 : 일반 살인은 보통 10년에서 ±2입니다. 그런데 강간 살인은 무기 사형 그래서 최소한 25년 이상, 2배 이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주지검에서도 이거를 핵심적으로 본 겁니다. 이 SUV에 뭐가 있었고, 왜 거기에 피해자의 혈흔이 있었고, 그 혈흔은 조수석 뒤에, 왜 차문 바깥에 있었냐. 이게 설명이 안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설명이 되는 겁니다.
◆ 박귀빈 : 장윤기 아버지가 경찰이라고 하잖아요? 보도 보면 경찰 간부로 나오던데, 지금 체포된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잖아요. 형사 팀장이었잖아요. 당시 이 사람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증거 인멸을 한 게 맞다면.
◇ 배상훈 : 팀장 본인은 경감입니다. 그런데 장윤기 아버지도 경감입니다. 장윤기 아버지를 장 경감으로 부르겠습니다. 장 경감과 이 팀장 경감은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일면식이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시골 그런 지방에서 일하는 경찰들의 수준이면요. 다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장 경감이 작년 3월까지도 광산경찰서에 근무했었습니다.
◆ 박귀빈 : 장윤기 아버지가요?
◇ 배상훈 : 예, 그리고 이 형사팀의 일부 형사들과 직접 안면이 있습니다. 이 형사들이 이 장 경감과 수시로 통화를 한 겁니다. 수시로 수사를 보고했다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마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다 알려준 겁니다. ‘언제 영장 나간다’, ‘뭘 준비를 한다’ 이거는 그냥 친분 때문에 그랬다고 본인들은 얘기하는데, 그 광산경찰서 수준의 경감이면 형사들 다 압니다. 이거는 경찰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 박귀빈 : 광산경찰서 정도면 조금 규모가 작은 경찰서인가요?
◇ 배상훈 : 1급지는 아니죠. 그런데 2급지 그 사이에 있는 상태인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벌어진 장윤기의 거주지라는 하는 데와 범행 뒤 공간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지구대 팀장입니다.
◆ 박귀빈 : 아버지가요?
◇ 배상훈 :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장윤기가 그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시간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고, 그 범인의 이름을 알고, 그 범인의 이름이 자기 자식이잖아요? 경찰 단말기에 다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알고 있는 거는 장윤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한참 뒤에 장윤기 아버지한테 통보가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경찰을 해본 스타일이면 그게 넌센스고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는 금방 압니다.
◆ 박귀빈 : 장윤기가 체포된 순간부터 아버지도 인지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군요?
◇ 배상훈 :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본인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고 단말기 앞에 있었다고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 박귀빈 : 저는 이거는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이 부분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장윤기 잡자마자 경찰 간부라서 거기 어디에 떠고 막 이런 걸 떠나서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사람 신원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경찰인 거 바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럴 경우 공정하게 수사하기 위해서 그 경찰 내부에서 당사자를 가족이니까 매뉴얼상 직무를 배제시킨다든가 이런 조치 같은 게 없나 봐요?
◇ 배상훈 : 전혀 없습니다. 되게 웃기시죠? 되게 이상하시죠?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배당이 그 형사팀에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팀 안에는 장 경감을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장윤기의 얼굴을 아는 형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형사들은 ‘내가 저 장윤기를 아니까 저는 빠지겠습니다’라고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수사를 범인과 관련된 장 경감의 얼굴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해서 광산경찰서에서는 미리 뺐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소리를 하죠? “어떤 경찰이 가족이라고 봐주냐”라는 이상하고 해괴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잘못된 겁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거는 일부 경찰관들이 서로의 친분에 의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니면 그 경찰서 내부의 조직적인 움직임, 어떤 걸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배상훈 : 물론 그걸 아주 그냥 치밀하게 서로 짜고 막 증거를 어떻게 했다 그렇게는 볼 증거도 없고 그렇게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본인들이 이 수사팀의 팀원들이나 팀장이 당연히 회피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행동들을 했다는 겁니다.
◆ 박귀빈 : 그것도 일반적인 우리 국민의 상식이죠.
◇ 배상훈 :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아버지니까 알려주고... 그런데 압수수색 언제 나간다 알려주고. 얘 뭐 한다 알려주고, 전화로 알려주고 그리고 전화 오면 받고, 계속 정보 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렇게 해도 처벌받을 규정이 없는 거예요.
◆ 박귀빈 :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장윤기 자취방 가가지고 증거 훼손했다’ 지금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리고 그걸 누가 알려줬냐? 그 팀장이 주소,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그 안에 있는지도 알려주고, 통화도 하게 해주고, 통화하면서 핸드폰 없애지 못한 거 있으니까 장윤기 아버지가 그거 가서 불태우고. 이걸 누가 알려줬습니까? 다 수사팀이 알려줬잖아요. 이런데도 처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겁니다.
◆ 박귀빈 : 그래서 지금 검찰이 광산경찰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하는 주체가 달라지게 될까요? 다른 경찰서로 옮겨갈까요?
◇ 배상훈 : 지금은 광주경찰청이 직접 수사팀을 만들었다가 본청 국수본에서 ‘너네 안 돼’라고 해서 주체가 본청으로 바뀌었는데, 검찰은 ‘니네들도 못 믿어. 우리가 따로 할게’ 지금 이런 주체가 2개인 셈입니다.
◆ 박귀빈 : 일단 이 경찰 수사 체계, 이런 약간 불투명한 관계들 보시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배상훈 :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법 규정이 없고 뭐가 없다 하더라도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 회피하고,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그냥 다 실수고 우리 봐줘’ 이런 식으로 경찰이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는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제대로 체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꾸 증거인멸 의혹, 검찰이 집중 경찰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건이 자꾸 묻히는 느낌이 있어서요. 장윤기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고생을 도와주려고 온 남학생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될 텐데, 범행 당일 어떤 부분을 가장 핵심적으로 밝혀야 되겠습니까?
◇ 배상훈 : 지금 나오는 거는 흔히 말하는 장윤기가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해서 그리고 자기를 신고했기 때문에 죽이려다가 못 죽이고 이 피해자한테 분노가 전이됐다는 식으로 수사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거는 이 장윤기의 거주지에 리얼돌이 발견되기 전의 일입니다. 장윤기가 지금 리얼돌을 가지고 있었던 그 공간이 실제 거주 공간이지도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았던 흔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것이 뭔가 잘 가려졌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뭔가 다른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은폐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말씀은 장윤기가 원래 다른 범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스토킹 범죄와 겹쳤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장윤기는 성적 가학증을 가진 범죄자인데 그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리얼돌 말고 다른 어떤 증거를 훼손했는지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 박귀빈 : 장윤기가 실제 거주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주소지로 되어 있는 자취방이라는 데에 있었던 성인용품 리얼돌의 존재와 그게 있었다는 것, 앞서 우리 차 안에서 케이블타이 있었는데 영상에는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역시 성범죄와 연관해서 핵심적인 증거라고 말씀하셨죠?
◇ 배상훈 : 그럼요. 보통 성적 가학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쓰는 범죄 도구니까요.
◆ 박귀빈 : 그러면 어떤 범행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까? 장윤기는 이런 거를 계획했다.
◇ 배상훈 : 추정한 거는... 다른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나오고 기자들 추적을 보면 장윤기가 어린 여성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하려고 했고, 뭔가 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 뭔가를 해 온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이미 범죄를 예전부터 저질렀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배상훈 : 이미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베트남 여성 스토킹 사건으로 드러났고. 그래서 거기서 각성이 이루어져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원래 장윤기의 범행의 본류는 그 리얼돌에 한 행위와 연결되는 거죠.
◆ 박귀빈 : 일단 성범죄자로, 지금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 배상훈 : 예, 그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왜냐하면 리얼돌의 가슴 부분을 도려내고, 목을 찌르고. 이게 다 성적인 순간 가학적 공격이거든요? 그거를 몇 달이고 거기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런 범죄자가 단순한 스토킹 범죄자인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 박귀빈 : 그러면 범행 전에 하나의 훈련, 연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 배상훈 : 연습이자 실행이죠. 거기서 납치를 해갖고 뭔가를 하다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해왔다는 가능성. 그래서 의심나는 게 ‘장윤기 아버지가 왜 장윤기의 고등학교 때 핸드폰까지 태웠을까’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면 지금 핸드폰만 태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장윤기 아버지가 장윤기하고 통화를 하고, 그거를 또 형사팀을 통해서 통화를 하고 그거를 찾아서 굳이 시골집까지 가서 4대나 태웠어요.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밝혀내야 되는 거죠.
◆ 박귀빈 : 지금 증거도 훼손됐고, 어떤 증거가 지금 없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장윤기의 이 범행 밝혀내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되겠습니까? 수사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 배상훈 : 장윤기가 진짜 어디 살았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윤기 거주지라는 곳에 주변을 탐문해본 여러 사람들 얘기는 ‘거기가 장윤기가 산 데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진짜 장윤기가 거주한 데가 어디일까. 그럼 거기를 찾으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수사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엉뚱한 데로 기소되고 수사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 박귀빈 : 그런데 만약에 지금 장윤기의 진짜 거주지, 진짜 이 사람이 많이 시간을 보냈던 곳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경찰이 누가 연결돼 있는지 모르고, 그쪽에서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도 증거 인멸했을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70~80% 이상이죠. 장윤기 아버지가 그것부터 처리했을 수 있죠. 그러면 장윤기 아버지의 차와 그의 핸드폰을 빨리 압수수색해야죠.
◆ 박귀빈 : 지금 장윤기 아버지도 수사 받고 있나요?
◇ 배상훈 : 지금은 안 받고 있죠. 왜냐? ‘친족특례’ 때문에 광주지검에서 기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증거를 훼손한 경찰 아버지를 수사조차 못한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 박귀빈 : 그런데 제가 보도 본 거에서 초동 수사 때, 당시에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서 프로파일러가 보고서에 ‘이 사람 성범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적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혐의를 이렇게 적용하는데 반영이 잘 되지 않습니까?
◇ 배상훈 : 분명히 리얼돌을 보면 어떤 바보 같은 프로파일러도 그게 성범죄에 의심이 된다는 걸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수사지휘부에 의해서 그게 묵살된 겁니다. 그 수사지휘부 회의에 누가 들어갔느냐? 형사팀장이 들어갔죠.
◆ 박귀빈 : 긴급 체포됐던 형사팀장이 그 회의에 들어갔군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래서 그걸 묵살해 버린 거죠. 그러면 이상하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인 건 광산서 형사과장이고. 이들도 다 강제 수사 대상입니다.
◆ 박귀빈 : 보통 그런 프로파일러의 보고서가 있다면, 이 사람을 그 보고서만으로도 충분히 강간 살인으로 혐의 적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 살인이 아니라? 통상의 경우는?
◇ 배상훈 : 그거는 보통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프로파일러의 보고서는 중요한 근거가 되죠. 그럼 근거가 되면 그걸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 그거를 수사지휘부에서 묵살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 박귀빈 : 그렇군요.
◇ 배상훈 : 그 묵살해 버린 주체가, 그 구성원 중에 하나가 형사팀장이니까 다른 형사과장이나 다른 구성원들은 무슨 얘기를 했는가도 들어봐야 돼요. ‘당신들은 그러면 왜 이걸 보고도 이렇게 했어?’라고. ‘그럼 당신들도 동조한 거야?’ 강제 수사 대상이 어디까지 넓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 박귀빈 : 아, 그렇군요. 프로파일러의 그런 유의미한 소견이 있었다면 이거는 성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인 건데, 지금 경찰이 반대로 한 거잖아요. 그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정황이 나오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인 거죠.
◇ 배상훈 : 그래서 이 형사 팀장 말고 누가 개입돼 있는가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의, 소위 말하는 이 수사를 누가 이렇게 방해했고, 본인들은 부실이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디까지 연결되는가를. 그래야지 국민들이 신뢰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꼴로 국민들이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어떤 결과를 내도...
◆ 박귀빈 : 그렇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사건 자체도 충격적인 건데. 지금 사건 수사하는 그 과정을 짚어보니까, 프로파일러 님 말씀 들어보니까 더 굉장히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