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오늘(9일), 공수처 수사팀을 물리적으로 막아섰던 경호처 수뇌부의 1심 선고도 열립니다.
위법한 지시를 내린 최고 권력자와 이를 실행한 경호처가 나란히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에서, 지시를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령을 받든 경호처 수뇌부가 오늘(9일) 운명의 날을 맞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와 함께, 수사팀을 온몸으로 막았던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의 1심 선고가 같은 시각 진행됩니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인 만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역할을 나눠 관저 입구를 막는 등 조직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은 재판 과정 내내 억울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영장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던 상황이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박종준 / 전 대통령 경호처장 (지난 4월 첫 공판 기일) : 대통령 경호관으로서 임무에 충실히 하려고 했지.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었다는 점을….]
하지만 법조계 시각은 다릅니다.
경호처에 지시를 내린 윤 전 대통령이 이미 1·2심에서 연이어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상급자의 명령이 명백한 불법일 경우, 이를 실행한 하급자 역시 공범으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조직 특성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이들의 방어 논리가 얼마나 참작될지, 혐의가 인정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김서연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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