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두 번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 씨와 20대 남성 B 씨의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실제 투표용지는 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사전투표를 마친 뒤 또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거나 본 투표 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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