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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내일 2차 공판...'성범죄 목적' 자백하나

2026.07.12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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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길거리에서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의 2차 공판이 내일 열립니다. 살인 목적을 이번 재판에서 밝히기로 했는데 장윤기가 성범죄 의도가 있었음을 자백할지가 관건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내일 장윤기의 2차 공판이 열립니다. 우선 혐의부터 정리해주시죠.

[양지민]
이번에 장윤기의 경우 총 3가지의 재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고 이채원 양에 대해서 강간살인을 저질렀다는 혐의 1가지고요. 두 번째는 당시 이채원 양의 범행이 저질러졌을 때 한 고등학생이 와서 도와주려고 했다가 흉기에 찔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고등학생에 대한 또 다른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에는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이 고 이채원 양의 범행이 있기 전에 발생을 했습니다. 강간과 감금을 했다는 혐의로 3가지의 혐의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장윤기는 이채원 양에 대한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범죄 목적이라는 범행 동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서정빈]
결국 법정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부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행 초기에는 장윤기가 일부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계획적인 범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을 해 왔었고요. 하지만 재판에 들어섰을 때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들 모두 인정을 했고 심지어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주장도 일부는 철회한 듯한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사건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류한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살인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의 법정형 자체가 5년형 이상부터인데 이게 만약 강간을 위한 수단으로 살인이 이루어졌다. 강간 범행의 과정에서 살인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강간살인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징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점이 장윤기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공판에서 그 부분 입장을 어떻게 밝힐지 봐야 하겠지만 장윤기 입장에서는 아마 사실관계들과 정황들이 아무리 드러난다 하더라도 목적만큼은 일반살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살인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관건인데. 검찰이 아버지의 집에서 케이블타이를 발견했습니다. 케이블타이라는 게 보통 사람을 묶는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양지민]
케이블타이 실물에 대해서 다행히도 확보된 상황입니다.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죠.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본인의 본가에 이것을 은닉해 두었다가 추후에 임의제출하라는 경찰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집으로 가져온 이후 임의제출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압수수색에 의해서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체 결박의 도구로 사용했을 계획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범행도구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집에서 케이블을 묶는, 전기 줄을 묶는 타이가 아니라 굉장히 긴 공업용 케이블타이로 알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를 결박하기에는 충분한 사이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처음에 발견했을 때 이것을 은닉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당연히 성적인 목적, 신체 결박 목적이라는 것을 인지했을 것으로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다행히 실물이 확증됐고 이것을 채증하는 과정의 영상이 다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법정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로 현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케이블타이에 대해서 장윤기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집에 있는 걸 묶으려고 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과정에서 증거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인정될지 증거능력이 인정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시간이 좀 있었잖아요. 케이블타이를 없애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가지고 있었을까요?

[양지민]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냥 집 정리를 하다가 나온 것이고 정리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정리했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을 충분히 없앨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모를 임의제출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본인도 경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거물,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과 직접적으로 결부될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대전화라든지 조금 더 증거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들의 증거에 대해서는 더 빠른 시간 안에 증거를 훼손시켰지만 여기까지는 시간적인 여유가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고 다만 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단순히 본인의 집이라든지 장윤기의 집이라든지 그런 데 보관했을 수 있는데 지방 본가에 보관을 했다가 다시 가져왔다는 것은 혹시나 압수수색이라든지 가능성을 대비해서 멀리 옮겨놓고자 한 그런 마음이 작용한 게 아닌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말고 장윤기는 앞서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데 당시 범행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정황증거라서 채택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서정빈]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증거로서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증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재판부에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정황증거들도 내심 목적이라든지 고의를 판단하는 한 가지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존에도 과거의 성범죄 이력을 봤을 때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도 진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내면에는 성범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과거의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목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사례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밀접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할 거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정황들, 다른 물적 증거들과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타이라든가 혹은 그밖에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거지만 그런 사실들을 추론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결합돼서 판단을 받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번 공판에서 상당히 주력해서 입증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황들을 강조하고 직접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의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경찰이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은 실제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에게 장윤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받아서 실제 안에 들어가서 차량도 전달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가 이것들을 환불할 때 시간적 기한에 쫓기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증거물 환불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굉장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성적인 목적, 그러니까 강간 등 살인이냐 일반살인이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수사팀 내부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그것도 목 부위와 가슴 부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환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요. 차량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증거보전 조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범행을 하는 데 사실상 이동수단의 도구로서 활용된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전조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월 5일 범행이 발생한 그다음 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바로 돌려줬고 그것을 장윤기의 아버지가 보름 넘도록 타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상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경찰들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증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수사기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면회라든지 전화통화나 이것도 살인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나고 전화통화하는 것은 일반 수사를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장윤기 부친의 진술을 보면 물건을 빨리 정리해야 할 생각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증거인멸을 인정하는 걸까요, 부인하는 걸까요?

[서정빈]
결국에는 증거인멸을 부인하는 거죠. 고의가 없었다. 그것이 향후 형사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의를 부인하고 있으니까 증거인멸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아들의 증거를 인멸했다고 해서 처벌받는 것은 아니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팀, 수사팀원들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혹시라도 리얼돌과 같은 증거 외에 다른 증거들 같은 경우 본인이 직접 처리한 게 아니라 수사팀을 통해서 처리하게 했다는 식으로 증거인멸의 교사는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 역시 가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느냐. 빨리 정리해야 될 생각밖에 없었다는 그 주장에 설득력이 있느냐. 개인적으로는 설득력이 매우 떨어지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당시 장윤기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주인과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 고약한 것이 있어서 치우러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고 이건 결국 수사팀이 먼저 알려줬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수사팀에서는 그것을 왜 알려줬을까. 결국에는 장윤기 사건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판단하에 정보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정리하기 위해서였다고 한 주장은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잠깐 친족 간 특례조항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장윤기 아버지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 어떤 증거를 인멸했을 때 가족이 끼어들어서 증거를 인멸하면 이건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양지민]
그렇죠. 친촉간 특례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내 죄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친족이라든지 동거가족이 이것을 해줬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달리 봐야 될 측면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직 경찰 신분인 아버지였고 이것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우리가 강력범죄, 살인범죄라든지 아니면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그러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불어서 현직 경찰이라든지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친족간의 특례를 빌미삼아서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짚어주신 것처럼 장윤기의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법적인 죄책에서 아예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들의 죄를 없앤 것, 그 자체는 처벌받지 않지만 누군가를 시켜서 수사팀장을 시켜서 인멸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충분히 교사로 처벌받을 수 있고 경찰이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야기한 것도 증거인멸죄는 안 되더라도 경찰의 공무집행방해,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법적용을 통해서라도 책임을 묻겠다는 이야기를 밝힌 바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절차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장윤기 부친뿐만 아니라 조직적 개입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수사 상황을 보면 실제로 수사 초기 장윤기한테 강간살인이 아니라 일반살인 혐의를 적용한 게 근거로 지목되고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일반살인으로 판단하고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당시 정황들이 보이는 그런 증거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성적인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서 tjdrkdrkstkf기소를 할 때 일반살인이 아니라 강간살인을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나왔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보도 내용을 보고 경찰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구석이 있나 보다, 법리적인 판단에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찰의 판단으로 조금 더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기소가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의 판단이 부실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죠. 하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을 보면 그렇게 송치가 된 것도 단순히 부실수사 문제가 아니라 수사 자체를 애초에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간 것 아닌가라고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정황증거들을 다 파악하고 충분히 성범죄를 목적으로 한 살인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일부 사실관계들을 은폐하고 또 증거들을 은닉해서 일부러 이런 사건을 일반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광산경찰서장이 일반살인으로, 그러니까 강간살인 혐의가 아닌 일반살인으로 하도록 유도했다는 그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는데. 실제 일반 사건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서장이 이런 걸 개입할 수 있나요?

[양지민]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충분히 있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대부분은 수사를 본인이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장이 보고를 받는 형식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수사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당시에 수사팀장이 있고 다른 수사팀원들이 있는데 팀원들이 이거 강간살인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구속된 팀장이 이야기를 하기를 지금 검찰로 송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다른 증거들 케이블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황증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강간살인죄 적용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팀원들 입장에서는 팀장의 이런 이야기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최종 결정권자가 팀장이거든요. 그래서 팀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장에게 보고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그러한 취지의 보고를 받았고 하지만 강간살인죄가 안 된다고 본인이 막아선 그러한 행위는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수사팀장은 구속된 상황이지만 뭔가 윗선의 추가적인 개입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선의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될지는 추후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윤기 2차 공판이 내일 열리는데 7일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세요.

[서정빈]
저는 영향을 안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형을 따지는 데 있어서 물론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피고인이 어쨌든 범행을 인정을 하면서 반성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건데. 정확하게 말해서 반성문을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진지한 반성의 태도 보이느냐가 양형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다면 이번에 장윤기가 첫 번째 반성문을 제출한 태도, 이것을 봤을 때 실제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일까라고 한다면 그렇게 평가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반성문을 제출한다는 것도 너무 늦었고 그동안 그런 태도들을 봤을 때 이번 반성문의 내용, 짐작을 해 보더라도 진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는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왜 지금 반성문을 냈냐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강간살인으로 기소가 되었고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들을 봤을 때 정황들이나 기타 증거들을 보면 강간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지 않나. 이 시점을 봤을 때는 그렇게도 의심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점들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걸 제출한 것은 반성의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든 자신의 형량을 줄여보겠다는 의도가 보이지 않나. 이 점을 재판부에서 평가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 반성문의 유무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번 사건이 경찰의 부실수사 등의 의혹으로 함께 번지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그런 논란으로까지 확대했잖아요. 이 부분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겠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찰로 많은 권한들을 집중되게 됐을 때 견제장치라든지 이렇게 보완수사권을 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조치들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많이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장윤기 사건만 보더라도 일반살인만 적용되고 검찰이 11개 항목의 보완수사를 직접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서 유착의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의 의혹이라든지 장윤기의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모두 경찰이라는 그러한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거든요. 물론 반대 측의 입장에서는 보완수사요구권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견제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과 이것을 요구해서 다시 경찰로 이러한 사건의 무게추를 옮겨놓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의에 있어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세력 갈등을 다 넘어서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먀 피해자가 억울한 일이 없는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개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보완수사권 폐지가 굉장히 임박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구멍이 없는지, 이것이 통과가 됐을 때 억울한 시민들 입장에서 이렇게 사건이 묻혀진다든지 아니면 범죄자가 감경받아 본인이 지은 죄책에 비해서 가벼운 죄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구멍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 계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윤기 사건은 검경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총 8개 재판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은 특검팀이 징역을 4년 구형한 그런 사건으로 알려져 있죠?

[서정빈]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와 공모를 해서 2021년 6월부터 해서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판단받았기 때문에 이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사건입니다.

[앵커]
김건희 씨는 대법원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이렇게 세 가지 의혹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는 8000만 원가량의 주가조작을 통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인 것이고요. 명태균 게이트의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 이것이 정치자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는 혐의인 것이고 통일교 청탁의 경우에는 그라프 목걸이라든지 샤넬 가방을 윤 전 본부장을 통해서 제공받았다는 혐의인 것인데요. 1심의 경우에는 일부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1년 8개월의 형이 선고됐는데 항소심에 가면서 많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징역 4년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으로 가서 상고심 선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법리를 적용함에 있어서 혹시나 잘못 오인한 부분은 있는지,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러한 절차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상고심에 가서 원심의 판단, 그러니까 항소심의 판단이 뒤집어지는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4년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죠.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주에 대법원 선고가 있네요. 이 사건도 정리해 주시죠.

[서정빈]
권성동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안 등에 대한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불법적인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었고요. 1심,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권성동 의원은 돈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 왔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동안 그런 금전 관련 문제로 처벌받은 적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을 해왔지만 이런 변론들 모두 배척이 됐습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기존의 권성동 의원 주장 역시 배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현재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청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실관계가 중요한 그런 사건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2심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을 걸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1, 2심에서 선고받은 2년형이 그대로 확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측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재판으로 다시 돌아가보면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재판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지민]
이것을 일반 사람들의 여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나중에 내가 사면받아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얼마를 받든지 상관없다는 시각이 일부 있는 거고요. 다만 법적으로 보자고 하면 별개의 재판이 진행됐었고 원칙적으로는 경합범의 경우, 실체적 경합의 경우에는 그렇게 별개 사건으로 누적된 형량을 다 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만 본다면 수감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이었고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형량을 받은 것은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죄책을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나올 생각이든 아니든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다 배제하고라도 내가 저지른 행동이 무기징역 정도구나, 내가 저지른 행동이 이 만큼의 죄책이구나라는 것은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다 느끼고 있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생각을 해 보자면 나중에 윤 전 대통령이 지금 있는 모든 사건들 관련해서 사면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서정빈]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법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예컨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아예 대통령의 사면 권한 자체를 없애는, 제한을 두는 특별한 법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이후에 또다시 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추후에 당선된 대통령이 그런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도 법리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부분이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재판이 한창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그런 사건의 엄중함을 따졌을 때 당장 빠른 미래에 사면권이 행사될 것이라고는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긴 하겠습니다마는 훨씬 더 멀리 봤을 때는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라든가 혹은 여론의 변동을 봤을 때는 그런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는 것은 무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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