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 유언을 통해 자녀들에게 서로 다른 비율로 물려주기로 했던 땅을 숨지기 전 팔았다고 해서 그 유언까지 철회되는 건 아니라는 대법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망한 A 씨의 자녀 B 씨가 망인 유언의 효력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유언을 통해 자녀들의 상속 비율을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정하려 했고, 상속되는 재산의 형태가 부동산에서 그 매매대금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속 대상 재산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일 뒤 사망한 점을 고려하면, 매매대금을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자녀 4명에게 서로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하겠다고 유언장에 적은 A 씨는 이후 해당 부동산을 8억 원에 판매했습니다.
매수자 측은 자녀 4명에게 같은 비율의 금액을 각각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여기에 반발한 B 씨가 유언의 효력이 유효하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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