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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파면 팔수록 충격과 공포..."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Y녹취록]

2026.07.12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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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김다연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건 말고 장윤기는 앞서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는데 당시 범행 과정에서 목을 조른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검찰은 장윤기가 이채원 양에게도 동일한 수법을 썼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정황증거라서 채택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서정빈>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의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느냐 이 부분입니다. 증거로서 채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것이 증명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재판부에서는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정황증거들도 내심 목적이라든지 고의를 판단하는 한 가지의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검찰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존에도 과거의 성범죄 이력을 봤을 때 동일한 수법으로 이 사건도 진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도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내면에는 성범죄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로 과거의 범행과 얼마나 유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고 실제 유사점이 상당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정황들도 목적을 밝히는 데 중요한 증거 중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사례가 얼마나 시간적으로 밀접했는지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할 거고요. 다만 어디까지나 이것은 간접적으로 목적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정황들, 다른 물적 증거들과 결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블타이라든가 혹은 그밖에 CCTV 영상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거지만 그런 사실들을 추론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결합돼서 판단을 받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번 공판에서 상당히 주력해서 입증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황들을 강조하고 직접증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접적인 증거들의 가치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상당히 주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이 과정에서 경찰이자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모 경감은 실제 리얼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폐기했습니다. 그리고 수사팀에게 장윤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소라든지 아니면 비밀번호를 받아서 실제 안에 들어가서 차량도 전달받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건과 비교했을 때 통상적인 절차입니까? 아니면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양지민>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압수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증거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가 이것들을 환불할 때 시간적 기한에 쫓기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증거물 환불해야 된다, 이런 규정 자체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사를 함에 있어서 혹시나 굉장히 쟁점화가 될 수 있는 성적인 목적, 그러니까 강간 등 살인이냐 일반살인이냐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수사팀 내부에서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거기에 가장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리얼돌이라든지 그것도 목 부위와 가슴 부위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는 리얼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빨리 환불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요. 차량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증거보전 조치를 위해서. 왜냐하면 범행을 하는 데 사실상 이동수단의 도구로서 활용된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전조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5월 5일 범행이 발생한 그다음 날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바로 돌려줬고 그것을 장윤기의 아버지가 보름 넘도록 타고 다녔거든요. 어떻게 보면 증거인멸의 상황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일반인이 아니라 경찰들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증거의 중요성이라든지 수사기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고 면회라든지 전화통화나 이것도 살인죄를 범한 피의자에 대해서 자유롭게 만나고 전화통화하는 것은 일반 수사를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담 발췌: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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