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호투표와 결선투표할 수 있음 명문화" [현장영상+]

2026.07.14 오전 09:43
AD
[강준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안건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당규 개정의 건입니다.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를 앞두고 지도부 선출 관련해서 그 규정에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했습니다. 관련해서 당규 개정의 건은 오늘 의결이 됐습니다.


두 번째,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법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1명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선출하고자 했습니다. 결과는 표결에 의해서 부결됐습니다.

이상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03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85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