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중기 특검팀이 내일(16일) 열리는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를 최소 한 달 이상 미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제 유죄가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예진 기자!
원래 선고가 내일인데 기일이 미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자]
네, 당초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내일 오전 10시 15분에 나올 예정이었는데요,
특검이 어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면서 일정이 불분명해졌습니다.
특검은 선고를 최소 한 달 더 미뤄달라 요청했는데요, 다만, 특검법은 2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안에 상고심 판결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규정상 오는 28일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아직 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날 거로 보입니다.
[앵커]
특검이 연기 신청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그제 유죄가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수수 의혹 1심 판결을 검토해달라는 게 골자입니다.
앞서 김건희 씨 사건을 심리한 하급심 재판부는 모두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김 씨를 윤 전 대통령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하급심에서 반대되는 판단이 나왔으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인 거죠.
[앵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명태균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사전 계약이나 지시가 있었느냐에 대한 시각이 달랐습니다.
앞서 김 씨를 심리했던 1, 2심 재판부들은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한 건 아니고, 또 사전 계약을 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그제 윤 전 대통령을 심리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를 받을 때 명 씨를 사무실이 아닌 집으로 부른 점 등을 근거로 이들 사이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해 재판부 사이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오면서 대법원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임예진입니다.
영상편집 : 고창영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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