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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 기소유예 처분

2026.07.15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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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고무보트를 타고 국내로 몰래 입국한 혐의를 받는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둥광핑이 지난달 이미 출국해 형 집행 가능성이 희박하고, 유엔난민기구가 불법 입국에 대한 제재를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며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인천 난민 수용소에 머물다 출국한 둥광핑은 지난달 26일 캐나다에 도착해 현지에 정착한 아내와 딸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5월 서격렬비도 인근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혐의로 둥광핑을 체포했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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