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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고 근로자, 37일 만에 숨져

2026.07.15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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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아워홈 용인공장에서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근로자가 치료 37일 만에 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아온 50대 근로자 A 씨가 오늘(15일)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8일, 아워홈 용인2공장 어묵꼬치 포장 작업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회전축에 목 부위를 끼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사고 현장에 컨베이어 벨트 상단을 덮어 끼임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 덮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아워홈과 하청 업체 안전관리자 각 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A 씨 사망으로 경찰은 피의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를 업무상과실치사로 변경했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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