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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 왜곡죄 1호 사건' 조희대 사건 각하 처분

2026.07.15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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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왜곡죄 '1호 사건'이었던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대법관의 법 왜곡 혐의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해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며 사건 배당 당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것은 법 왜곡이라며 조 대법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법 왜곡죄가 지난 3월 12일 시행돼 시행 이전의 행위인 파기환송 판결 행위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예비적 죄명으로 청구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고발인인 이 변호사는 새로 증거를 보강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별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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