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결정 시 사용자 지불 능력과 고용 안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하고, 사업 종류뿐 아니라 사업장 규모와 지역별로도 최저임금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소상공인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매년 가중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며 구분 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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