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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로 딸 살해 시도한 부부...징역형 집행유예

2026.07.15 오후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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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생활고에 시달려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30대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 학대 예방 강의 수강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를 질타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고령인 조부모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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