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성태, '이중 기소' 공소기각 파기에 불복해 상고

2026.07.15 오후 07:11
AD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15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이 제출한 상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과 뇌물공여죄의 보호 법익이 다르다며, 별개의 공소 사실을 두고 법률상 한 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1심에서 뇌물공여죄 공소사실에 대한 실체 판단을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고 보고 김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중 기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2,97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86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