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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하늬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 기소유예

2026.07.16 오후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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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우 이하늬 씨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와 소속사 호프프로젝트, 소속사 대표이사인 이 씨 남편 피터 장 씨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검사가 이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5년, 1인 기획사를 설립한 뒤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자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이후 장 씨가 대표로 바뀌었습니다.


미등록 의혹이 제기된 뒤, 호프프로젝트는 지난해 10월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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