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캄보디아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해 수백억 원대 전화금융사기를 저지른 30대 A 씨 등 14명에게 최고 징역 11년부터 징역 2년 6개월까지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범죄 수익금에 대해 최고 6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단호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 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금융감독원 직원과 검사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전화금융사기를 벌여 283명으로부터 3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올해 초 경찰이 캄보디아 전담반과 현지에서 벌인 소탕 작전을 통해 검거됐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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