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특별수사단과 검찰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서 동시에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잠시 후 2시 30분부터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막아선봉쇄시위 참가자들의 영장심사가 예정되어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오늘 검찰과 경찰이 거의 1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같은 곳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상당히 이례적인 풍경인 거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찰과 경찰국수본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그리고 검찰도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국수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을 한 것인데요. 지금 들여다보는 혐의의 경우에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싸고 성범죄와 살인사건을 분리해서 배당하고 분리해서 수사하라는 지시를 국수본에서 내렸다는 진술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다면 이러한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비위행위가 국수본까지도 연결된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혐의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강제수사가 개시가 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찰특수단의 경우에는 오늘 오전 7시 반 정도에 국수본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압수수색의 대상의 경우에는 강력범죄수사과 그리고 여청수사과가 대상이 됩니다. 분리해서 맡게 된 수사과 2개가 대상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찰이 밝히기로는 전반적인 보고체계라든지 아니면 지휘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고요. 검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사실관계이지만 검찰이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은 경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어떤 한 피의자가 성폭행이나 살인을 함께 저질렀으면 이걸 같이 수사합니까? 아니면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양지민]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고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강력팀에서 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동일한 피의자가 벌인 범행이고 그리고 그 범죄가 발생한 일시를 보면 이틀 상간으로 발생했거든요. 그렇다면 한날 범죄행위로서 연속된 범죄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리하고 이렇게 굳이 수사를 분리해서 진행하고 분리해서 배당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사의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하나의 피의자가 인신 구속이 되면 팀이 나눠져 있으면 언제 불러서 각각 조사할지 일시를 맞추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팀이 맡아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살인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팀이 맡아서 이것을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맞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상간의 범죄고 그리고 충분히 강간 등 살인, 그러니까 성범죄를 목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했다라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나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되기 충분해 보입니다.
[앵커]
애초에 수사가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이거저거 다 허점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경찰이 또 장윤기를 직접 만나서 조사를 했잖아요. 특혜를 받은 것이 있는지 이 부분을 들여다봤다는 건데 장윤기 진술로 파악하는 건가요?
[양지민]
진술이 시작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혐의점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장윤기의 진술에만 의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경찰과 검찰이 확인하기 위한 것은 일반적으로 유치장이라든지 인신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가족을 만나는 것도 힘들고 전화통화 당연히 힘들고 언제 압수수색이 개시가 될지, 내가 구속영장이 신청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변호인이 개입되더라도 제한적인 정보만 얻을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장윤기는 이러한 정보를 다 취득하고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가 알 수 있었다는 점, 이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윤기의 진술을 만나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러한 접견 기록이라든지 통신기록, 메시지가 수사팀장과 아버지가 주고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과 장윤기의 기록이 맞는지 맞춰보는 대조의 작업도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일부 과정에서는 원래 인신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언제 몇 시에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 녹취를 하고 기록이 돼야 합니다. 지금 일부 기록의 경우에는 누락한 것으로도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윤기의 진술과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맞춰보면서 그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장윤기가 고1 때부터 이런 말을 계속했다고 해요. 봉고차로 여고생을 납치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물론 그때부터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계획범죄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양지민]
그렇죠. 하나의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2019년부터 지금 있었던 강간 등 살인에 대해서 범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죠. 시간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단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다만 평소에 장윤기가 이러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도 여고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범행 대상을 물색을 하고 이러한 범행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를 했었다고 혐의점을 볼 수는 있겠고요. 더불어서 이번 사건과 연결시킨다면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강간 등 살인죄가 혐의점으로 적용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장윤기가 자백을 하는 진술과 더불어서 케이블타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이라든지 그리고 폐기됐지만 리얼돌을 채증한 영상이라든지 더불어서 과거에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의 정황으로 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유무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핵심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 죄질이라든지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주요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고1부터 저런 말을 했다는 게 참 믿기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진술도 상당히 교묘하게 여러 가지를 피해가는 진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여대생인 줄 알았다. 어린 줄 알았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양지민]
이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교묘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비난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여지고요. 물론 내가 성인인 줄 알았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진술이 이번 범행에 있어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는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종 전과가 있는지 그리고 범행 전후의 행동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앵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걸 강조하고 싶은 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양지민]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계획범죄가 아니라 우발 범행이었고 나는 성인 여성인 줄 알았지 여고생이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본인의 양형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꾀하기 위함으로 보여지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으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기 위한 그러한 진술로 보여지고요. 다만 애초에 장윤기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들어갈 때도 전혀 몰랐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예 우발범행이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었지만 포렌식이라든지 결과를 통해서 여고생에 대한 존재의 인식은 과거부터 있었다는 점이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술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게 법원도 판단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름이 동명이인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었죠.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도 지금 영장심사 진행되고 있는데 구속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양지민]
형사팀장, 수사팀장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팀장 바로 윗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휘체계상으로는 바로 위에 있어서 오히려 더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는 그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서 영장 발부의 가능성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업무라든지 직위에서 배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현직 경찰 신분이기 때문에 말맞추기라든지 이런 그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가장 우려하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도주 가능성이 어쨌든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인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영장 발부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잠시 뒤가 되겠네요. 2시 반에 주목받는 영장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 얘기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올림픽공원에서 집회가 있었고 경기장 문을 막아서고 있던 올다르크라고 칭해지고 있던 여성 오늘 영장심사를 받더라고요. 어떤 혐의를 따져보는 건가요?
[양지민]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경우에는 일단 업무방해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현장에 있던 경찰의 지휘를 거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집행방해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가 업무방해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당시에 체육회 관련해서 일부 인원들이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에서도 문을 가로막고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체들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왜냐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이 될 예정인데 이 위력이라는 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물리적인 충돌이 있어야 한다든지어떤 폭력이 행사될 필요는 없거든요. 저렇게 손을 붙잡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앵커]
그냥 버티는 것으로도 위력이 인정될 수 있다.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라든지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영장 발부의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에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누적 손해 추정액이 16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게 손해배상을 통해서 보전받을 수도 있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위에 참여한 참가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저렇게 올다르크 저 30대 여성의 경우에는 특정이 돼서 일부 책임이 지워질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현장에 있었던 모든 인원에 대해서 특정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픽공원 측에서도 선관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보겠다는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다만 선관위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불가항력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초해서 일어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원 단계로 가게 되면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선관위가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시설 관리 의무라든지 주의 의무가 부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를 다했는지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실적으로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다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처벌이 다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합법적인 시위가 어디까지인지 가이드라인을 알아보는 데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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