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훈·포장 취소를 의결한 167명 가운데에는 1980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체포 작전에 가담했던 예비역들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에 헌신 또는 노력한 공적이 없는데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취소 대상에 포함된 우경윤 준장의 경우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체포 작전을 주도했고, 최석립 대령은 장 사령관 체포와 불법 구금에 가담한 뒤 각각 훈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 정승화 연행조·수습조 임무를 부여받고 체포 작전에 가담한 한길성 소령 등도 훈장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했는데, 앞으로도 공적에 하자가 확인될 경우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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