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21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김 모 경정을 '중국 경찰'이라고 조롱한 혐의를 받는 20대 3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만 범죄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또 핸드볼 주니어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소지품을 불법 수색해 특수강요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선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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