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식품 알레르기나 채식 등 일반 급식을 먹지 못하는 급식소수자 장병들을 위해 군이 대체 급식 수단을 마련하는 등 급식환경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22일) 국방부 장관에게 급식소수자의 개념과 범위, 국가의 보호 의무 및 기본적 지원 원칙이 반영되도록 군급식기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국방부와 각 군, 해병대에는 알레르기 유발 식재료 표시 의무를 일관되게 이행하고, 대체 반찬과 음료 등 다양한 대체 급식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인권위는 일반사회와 달리 영내 장병들이 식사를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외부에서 대체 식사를 조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복무 수행을 위한 기본 조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급식소수자를 식품 알레르기와 채식, 종교적 신념, 건강상 식이 제한 등으로 일반 급식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별도의 식단상 고려가 필요한 장병으로 정의했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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