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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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서울시장, 어제 1심에서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차기 대선 출마가 막힐 수도 있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동안 오 시장은 명태균의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재판부에서는 여러 정황증거들을 인정했더라고요. 어제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동학> 오세훈 시장은 엄청난 위기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측은 2심, 3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대처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무죄를 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게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 이것이 준용돼서 수많은 후보들이 정치권에서 이런 일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와 모르는 관계다라고 해 놓고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주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조사도 확보하고 실제로 자신의 이름도 알리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정치자금법 자체가 형해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의율할 것인가,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유죄를 줌으로 인해서 사실상 앞으로 이런 방식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법 자체가 2004년 당시였던가요, 그때 오세훈 국회의원 때 본인이 차기 총선에 불출마를 하면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주도해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들었던 법에 의해서 본인이 심판받게 되는 아이러니함을 안겼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오세훈법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창근 위원장님께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무척 가까우시잖아요. 이번 선고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이창근> 저희는 무죄를 확신했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재판부에서 선택적 정치 판결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검에 의해서 정치기소된 것이 10차례 의뢰했다는 건데 재판부는 10차례 중 1, 2, 3, 4번 그리고 뛰어넘어서 6번은 의뢰를 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5, 7, 8, 9번은 의뢰하지 않고 또 마지막 10번은 의뢰를 했다.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단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납을 했다는 것도 다섯 번의 대납 중에 1번, 2번, 3번은 대납을 인정했고 4번, 5번은 또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짜맞추기시 끼워넣기식의 선택적 정치판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필적 기여라고 했는데 미필적이라는 얘기 자체가 가능성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재판부도 판정을 할 때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의 부탁이 없었더라면 송금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추론을 가지고 판결한 거거든요. 하지만 형사재판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하는 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이러한 증거로 증명이 되었다는 게 형사재판의 취지예요.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재명 정부에 의해서 진행된 특검에 의한 정치 기소 그리고 선택적 정치 판결로 귀결됐을 뿐이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시나 직접적인 얘기가 없었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추론, 명태균의 말에 의해서만 선택적으로 판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항소심에서 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이거는 무죄로 밝혀져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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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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