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해외로 이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 틱톡과 애플이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22일) 전체회의를 열어 틱톡과 애플 2개 계열사에 대해 각각 과징금 103억 원과 2억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결과 틱톡은 광고나 콘텐츠 성과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배포하고, 해당 사이트를 방문한 이용자의 활동 기록을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면서 틱톡 가입 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틱톡의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이용하는 국내 기업은 7만 1천여 개에 이르며, 수집 대상은 945만 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애플의 두 계열사는 음성 비서 서비스인 '시리' 이용자의 음성 자료를 수집해 음성 인식과 검색 결과 개선에 활용하면서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미국에서 관련 소송 결과가 보도되자 조사에 착수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조사 과정에서 정보 주체에게 선택권을 주고 개인정보를 필터링하는 등 위법 사실이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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