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측이 성범죄 목적으로 범행을 검토한 수사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광산서 전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변호인은 광산경찰서가 장윤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인 지난 5월 13일의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과정을 공개하고, 축소 수사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박 경정 측은 수사 보고서 작성 당시 강간 살인 혐의 검토 내용이 빠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팀에 검토 경위와 살인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는 훼손된 성인용 인형과 여학생 불법 촬영물이 발견된 내용을 포함해 이주 여성에 대한 성폭행 등 성적 목적 범행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경정 측은 "검찰 송치 당시까지 확보한 수사 결과만으로는 성적 목적을 단정하기 어려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관련 정황을 추가로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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