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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1심 벌금 천만 원에 당일 항소

2026.07.23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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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의혹'으로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당일인 어제(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검법에 따라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고가 이뤄져야 해, 항소심은 오는 10월 말 안에 결론이 나야 하고 대법원까지 간다면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확정 판결이 나올 거로 전망됩니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5건의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대납하게 했다고 보고, 벌금 천만 원과 추징금 2천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6·3 지방선거로 5선을 수성한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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