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과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2천8백 건가량입니다.
적용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미신청분이고 이미 낸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YTN 김종호 (ho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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